2020년02월22일 11:36
연변부유보건원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사업을 잘하고 녀성과 아동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오늘(22일)부터 연변부유보건원을 찾는 환자는 진찰등록시 반드시 유효신분증명(신분증, 면허증, 거주증)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아과 환자는 동행인원의 유효신분증명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바 그러지 못할 경우 진찰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료해한데 의하면 연변주내 신분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환자는 사전검사 분진처(分诊处)에서 등록하고 주동적으로 사업일군에 협조하여 정보확인을 해야 한다. 신분정보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진찰권을 끊고 진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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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부유보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