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4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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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발병상황이 발생이래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의료예방통제용품과 중요한 민생상품가격에 대한 관리력도를 강화하여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가격위법사건을 신속히 사출하여 유력하게 시장질서를 수요했다. 아래에 발병상황예방통제기간에 발생한 우리성 10건의 가격위법전형사건에 대해 공개폭로한다.
사건1.
1월28일, 연변주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군중의 제보에 따라 훈춘시수융약방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이 약방에서는 봉지당1.1원에 들여온 일차성 마크스를 발병상황예방통제기간에 봉지당 20원에 판매했는데 할증률이 1718%달해 위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범했다. 이에 연변주 훈춘시시장관리감독국에서는 립안조사를 진행하고 근일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2.
1월26일, 료원시동료현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군중의 제보를 받고 동료현백천진인화약방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이 약방에서는 봉지당 2.2원에 들여온 1차성 마스크를 봉지당 20원에 판매하여 할증률이 809%달했는바 위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해당됐다. 이에 료원시동료현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를 진행하고 근일에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3.
1월27일, 장춘시유수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제보에 따라 유수시대파진락민당약방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이 약방에서는 병당 2.5원인 득신강84소독액을 병당 20원에 판매했는데 할증률이 700%달했으며 가격명시규정도 집행하지 않아 비법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에 해당됐다. 이에 유수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하고 근일에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4.
1월29일 장춘시이도구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군중의 제보에 근거하여 장춘시안서약방 동익미군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약방에서는 1월26일전에 한개에 7원씩 받던 마스크를 현재 30원에 판매했는데 할증률이 329%달해 가격을 올리는 위법행위를 범했다. 이에 장춘시이도구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하여 근일에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5.
1월27일, 교하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군중의 제보에 따라 교하시동신의료기자재경영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경영소에서는 1월24일부터 구입가격이 한개 당 10원인 “천백돈”브랜드 N95마스크를 35원에 판매해 할증률이 250%달해 비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해당됐다. 이에 교하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하여 근일에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6.
1월28일, 사평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인터넷여론에 근거하여 사평경제개발구진양과일채소슈퍼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슈퍼에서 1월23일에 키로그람당3.36원에 판매한 배추는 당일 구입가격이 키로그람당 3.20원이였고 1월27일 판매한 가격은 키로르람당9.98원이고 당일 구입가격은 키로그람당 3.70원에 달해 할증률이 169%에 달했다. 이 슈퍼는 구입가격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정황하에서 대폭적으로 가격을 올려 가격을 올리는 위법행위를 범했다. 이에 사평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하여 근일에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7.
1월29일,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 기개분국에서는 군중의 제보에 따라 장춘시의건당대약방유한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단위에서는 먼지방지용마스크를 임상용마스크로 둔갑시켜 봉지당 150원의 가격을 판매했으며 구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해 가격을 기편하는 가격위법행위를 범했다. 이에 장춘시기개구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하여 근일에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8.
1월 27일, 길림시시장감독관리국 룡담분국에서는 군중들의 제보에 근거해 길림시 선영구 강복당대약방를 현장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이 단위에서는 일반마스크를N95형마스크로 사칭하고 한개당 20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해 길림시시장감독관리국 룡담분국에서는 립안조사하고 근일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9.
1월 27일, 연변주안도현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군중의 제도에 근거해 안도현익민대약방유한회사를 현장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회사에서는 일회용 마스크와KN95마스크를 규정된 가격에 따라 판매하지 않았는바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연변주안도현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를 진행하고 근일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사건10.
1월 27일, 송원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송원시 보안대약방 제9체인점을 현장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약방은 예방통제용품을 판매할 때 판매규정을 따르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예방통제용품을 판매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바 송원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립안조사를 진행하고 근일 해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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