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5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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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통제법>> 등 국가법률법규에 따라 2월 2일 장춘시공안국 조양구 분국에서는 왕모모 (남, 50세,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병례 확진받고 지정병원에 이송해 치료)에 대해 위험방식으로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친 혐의로 립안조사를 했다.
왕모모는 무한 모 의약회사 종업원으로 1월 19일 장춘에 돌아와 친척방문을 한 후 사회구역에 등록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집에서 격리하지 않았으며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세차례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사업, 생활하였던 사실과 장춘에 돌아온 로정에 대해 일부러 숨기고 의사를 속였다. 뿐만 아니라 주동적으로 타인과 밀접히 접촉하고 식사를 해 현재 5명이 직접적으로 감염되였고 여러명이 봉쇄 및 격리관찰을 하고 있어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다.
목전 사건은 진일보 수사중에 있다.
경찰측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전염병 예방통제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하며 자신과 가족, 타인의 생명건강에 대해 절실히 책임질 것을 통고한다.
장춘시공안국조양구분국
2020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