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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공고 (3호)

2020년03월20일 17:45
조회수:3375

경외 전염병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도소조에서 경외 귀환인원에 대해 집중격리기간 및 확진후 관련 비용 분담기제에 대한 공고>> (제7호)요구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경외에서 연변에 들어온 모든 인원은 특수군체외 모두 집중격리 관찰소에서 14일간 의학관찰을 하며 격리관찰기간, 숙식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수금표준은 집중격리 관찰소 실제조건과 운영원가에 따르며 소속지 정부에서 관련부문의 계산을 거치는 한편 사회에 공시한 후 확정한다.

2. 경외에서 연변에 들어온 특수군체는 65주세이상 로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과 지력을 상실한 인원, 기초성 질병이 있는 인원과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인원은 자택에서 14일간 의학격리 관찰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가족 한명이 자택에서 엄격히 자아방호를 하는 토대에서 간호인원이 되여 함께 자택에서 의학격리관찰을 할 수 있다.

3. 경외에서 연변에 들어온 인원이 확진후 의료비용, 집중격리기간 인원이송, 핵산검측, CT검사 등 비용은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에서 발부한 제7호 공고에 따라 실행한다.

4. 경외에서 돌아온 인원이 허위정보, 병세를 감추어 전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법률, 법규에 근거해 책임을 추궁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입시키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5. 본 공고는 2020년 3월 21일 0시부터 실시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2020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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