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26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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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오늘(26일)부터 진달래광장 및 그 주변의 모든 경영성 활동을 금지한다고 한다.
도시환경위생 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며 도시 면모를 정결하게 하고 연길시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오늘부터 연길시 도시행정관리집법국은 진달래광장과 그 주변의 모든 경영성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길림성시정공용시설 관리조례" 제15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점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500원~1000원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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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