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09일 11:21
5월 7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하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실행기간이 2020년 5월 31일까지던데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재차 연장했다.
재정부 세무총국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실행기간을 연장할데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24호
광범한 개체공상호와 소형기업의 전면 복직, 영업 재개를 한층 지지하기 위해 관련 세무정책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재정부 새무총국에서 개체공상호의 복직, 영업재개 지지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3호)에서 규정한 세무우대정책 실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