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10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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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의 통보에 근거해 5월10일부터 서란시는 중등위험으로부터 고위험 지역으로 조절됐다. “5.1절”련휴기간 인구류동 등 종합요인 영향으로 연길시는 전염병 수입 잠재적 위험에 직면했다.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방통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전 시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공안, 사회구역(촌민위원회), 학교에서는 전방위적으로 4월 23일이래 서란에서 연길에 온 인원(가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2. 4월 23일이래 서란시에서 연길에 들어온 인원 및 함께 생활한 인원은 주동적으로 거주지 사회구역 (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기관사업단위의 상술한 인원은 제1시간에 거주지 사회구역 (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4월 23일이래 서란에서 연길에 온 모든 인원에 대해 집중격리 의학관찰(연길에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 14일 동안)을 하고 세차례 핵산검측을 하며 격리기간이 끝난 후 핵산검측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면 단독으로 자가격리 7일을 해야 하며 격리해제전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4. 서란시에서 연길에 들어온 사람과 함께 생활한 사람은 단독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기간은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서란시에서 연길에 들어온 인원과 함께 격리를 해제하며 격리해제전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5. 각 부문, 단위에서는 조사, 격리, 검측, 진료 등 모든 고리의 감염통제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일군에 대한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
6. 호북성, 무한시, 할빈시, 목단강시, 수분하 및 만주리 등 중점지역 관리요구는 변함이 없다.
7. 각 호텔, 음식업, 마트 등 봉사기구에서는 “건강코드”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코드”를 소지하고 소비, 가게에 진입 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예방통제 요구를 계속해 강화해야 한다. 각 숙식단위에서는 입주한 인원에 대해 14일간의 일정을 자세히 묻고 서란에서 연길에 온 인원을 발견시 즉시 업종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8. 광범한 시민들은 관련 부문 조사와 관리에 주동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안기관에서는 사업인원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자가격리 규정 위반 등 예방통제사업요구를 위반한 인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특히 통지한다.
신흥가두 련계전화: 0433-2667916
진학가두 련계전화: 18304336515
북산가두 련계전화: 0433-2616129
공원가두 련계전화: 0433-8193310
하남가두 련계전화: 0433-2908845
건공가두 련계전화: 18304336615
조양천진 련계전화: 0433-2589008
의란진 련계전화: 0433-2593155
소영진 련계전화: 0433-2868715
삼도만진 련계전화: 15943332999
연길시 전염병 예방통제판공실: 0433-2510139
연길시신종 코로나 페염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