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14일 14:16
조회수:
성 및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 관련 요구에 따라 5월 11일 발표한 통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충 및 조정한다.
1. 4월 8일(8일 포함) 이래 서란시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반드시 집중격리 21일(숙식비용 자가 부담)조치를 실시하며 21일이 지났으면 5월 14일부터 5월 17일(8:30-10:30、13:30-15:30)까지 자체로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을 찾아 한차례 무료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21일이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21일간의 집중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무료 핵산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서란시에서 연길에 온 인원의 밀접 접촉자는 단독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하며 격리해제전에 한차례 무료 핵산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2. 4월 24일(24일 포함) 이래 길림시 풍만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반드시 14일간(숙식비용 자가 부담) 집중격리하고 자가격리 7일의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무료로 핵산검측조치를 취해야 한다. 길림시 풍만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의 밀접 접촉자는 단독 자가격리 14일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격리해제전에 한차례 무료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3. 5월 12일(12일 포함) 이래 길림시 기타 지역(서란시, 풍만구는 상술한 표준에 따라 집행)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반드시 집중격리 14일(숙식비용 자가 부담)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자가격리 7일 관리통제조치를 취하고 요구에 따라 무료 핵산검측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4. 4월 24일(24일 포함)-5월 12일 길림시 기타 지역(서란시, 풍만구 제외)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자아건강관리 일주일 조치를 실시한다.
5. 연길시에 거주하거나 가족성원들 중에서 학교수업을 시작한 학생이 있는 서란, 풍만적 가정에서는 만약 가족성원중 상술한 시간대에 서란, 풍만지역에 간 적이 있으면 이 가정에서는 요구대로 격리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은 잠시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격리기간이 끝나면 핵산검측에서 합격된 후 이 가정의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