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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최신!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2020년05월22일 15:45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통고

목전, 서란시 전염병 전파사슬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확진병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길림시 여러 지역이 고위험, 중등 위험 구역으로 조정되였다. 길림시에서 연길에 온 인원이 비교적 많아 전염병의 수입 확산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 및 성, 주의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도시농촌 사회구역 격자화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군중성 예방통제, 련합 예방통제 조치를 시달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네트워크를 빈틈없이 구성해 전염병의 확산과 만연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각 사회구역(촌)에서는 조사사업을 강화하여 각종 기술수단을 합리하게 리용하여 관할구내 모든 호적 인구와 림시거주 인구, 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서란시, 풍만구 등 길림시 관할 현시 및 구에서 온 인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통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 

2. 각 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및 조업재개 생산회복기업에서는 본 단위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길시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단위 간부 종업원의 최근 동향과 인원 접촉 정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간부 종업원의 신체상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체온 측정, 코드 스캔, 일상 소독살균 및 개인방호 등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시달하여 전염병 일상화 예방통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3. 각 학교에서는 주체 책임을 참답게 시달하고 관련 조치를 진일보 세밀하게 시달하며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최근 동향과 인원접촉정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교정 입구 체온 검측고리를 잘 틀어쥐고 아침(점심) 검사, 결근원인 추적검사, 개인방호 등 일상적인 관리통제조치를 강화하여 예방통제사업이 목표가 명확하고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각 부류 경영장소에서는 통풍을 잘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공공용품은 손님 한명에 한번씩 사용해야 함)해야 하며 실내에 들어올 때 체온 측정, 코드 스캔(길상코드)제도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은 일률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영장소에서는 합리하게 손님을 접대하여 밀집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음식봉사업종에서는 식사인원수를 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해야 하며 “개인별 식사제”(分餐制)를 실행하고 “공용수저”를 제공해야 한다. 리발소에서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 호텔, 려관, 초대소, 민박 등에서는 투숙인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야 하며 중점 지역에서 온 인원을 접대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발견할 경우 제때에 업종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5.각 부류 민영 의료기구에서는 예약검진과 분진(预检分诊)제도, 체온측정 코드(길상코드) 스캔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야 하며 발열환자를 접수치료해서는 안된다. 만약 발열환자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지정병원에 보내야 한다. 병원 감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구내 감염 예방통제 각항 사업조치를 참답게 시달해 시간대를 나누어 예약진료해야 하며 의료기구 구역별 관리요구를 엄격하게 시달해야 한다.

6. 모든 소매약방에서는 진입하는 손님과 사업일군에 대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코드(길상코드)를 스캔하며 발열, 기침, 설사류 약품을 구매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실명으로 등록하고 답방(回访)을 진행해야 하며 일단 이상정황이 발견될 경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 보고해야 한다.

7. 각 업종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일상순찰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통고 규정을 위반한 경영장소를 발견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고 영업을 정지시켜 정돈하게 된다. 규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집법에 대항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8. 광범한 시민들이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일상적인 개인방호를 잘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며 집결하지 않고 회식을 하지 않으며 량호한 위생습관을 키우기 바란다.

제보전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12315

연길시상무국:2532852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판공실:2510139

연길시공안국:110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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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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