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7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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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공식사이트에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들은 출국 전에 반드시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출국한 외국인들은 향후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단 외국인등록증 류형이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인 자들과 유효 난민증 소지자들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한국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들은 재입국시 48시간 이내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제된 진단서(영어 또는 한글로 된 진단서만 취급)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난, 근육통, 페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제되여야 하는바 검진의사의 싸인과 검진날자를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류형이 A-1, A-2, A-3, F-4인 자들과 외국 주재 한국령사관에서 발행한 ‘격리 면제 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들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월 31일 24시 이전에 출국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들은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건강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