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8일 15:42
1.<<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길림성 <중화인민공화국교통안전법>방법 실시>> 제83조 12번째 조항에 근거하여 “운전중 핸드폰 사용 시 200원 벌금과 벌점 2점을 깎는다.”
2.<<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길림성 <중화인민공화국교통안전법>방법 실시>> 제 78조 10번째 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혹은 도시 쾌속도로이외 도로에서 운전중 운전수가 규정벌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50원 벌금을 안긴다.”
운전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운전수가 규정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안전에 영향주는 기타 위법행위에 속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0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