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13일 12:59
성당위의 포치에 따라 성당위 제1순시조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연변주당위와 인대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 당조에 대한 순시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사업직책에 근거하여 성당위 순시조에서는 연변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 당조 지도부와 그 성원 및 기타 성관(省管) 간부, 하급 지도부 성원과 중요일터 지도간부의 문제를 반영하는 제보를 접수합니다. 그중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 중앙8가지 규정 정신과 “네가지 기풍” 위반 등 면의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접수합니다. 순시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제에 대한 제보는 규정에 따라 피순시 당조직과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하게 됩니다. 광범한 간부군중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와 정황을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간부군중의 문제 및 정황 반영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성당위 순시조는 주정무중심, 주법원, 주검찰원, 주림업초원관리국 및 각 현시 당위, 정부, 신소국에 “순시조련계우편함”을 설치했습니다.
신소련계전화:0433-2561630
전화제보 접수시간:8:00-18:00
우편 주소:길림성 연길시 A201우편함
현장접대 주소:주정무중심B좌 신소 접대 대청
(신소 접수 시간:2020년6월12일-7월19일)
이에 특히 공고합니다.
중공길림성위 제1순시조
2020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