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3일 15:05
조회수: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 12345.백성열선 (문정) 플랫폼을 통해 중국 국적(말소되지 않음)과 한국 이중 국적 인원이 한국에서 중국에 돌아온 후 다시 출국하지(한국 국적 포기)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문의해왔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이렇게 답복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자원 가입 등 형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 중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호적을 말소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원이 외국 국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공안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