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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호 예비경보!

2020년07월02일 10:51

7월 1일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판공실에서는 2020년 제4호 예비경보를 발표하고 엄격히 조사하고 관리하며 엄격히 요구하여 학생들의 “혀끝우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일전 강소, 산동, 하남 등 지 학교에서 여러차례 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국무원 관련 지도자는 중요 지시를 내리고 학생 식당 위생관리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감독조사를 강화하여 식중독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주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국무원 교육 감독지도위원회판공실에서는 2020년 제4호 예비경고를 발부하고 각 지, 각 관련 부문과 학교에서 이를 계기로 당면 여름방학기간 기온이 높은 점과 결부하여 학교 식품안전사업 제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여 학생들의 “혀끝우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에서는 지도간부 식품안전 책임제를 참답게 시달하고 식품안전 소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본 지역 식품안전 감독관리책임체계를 완벽히해야 한다. 소속지 부문 관리 감독책임, 학생식품 및 학생 집체 식사 배송단위 식품안전 주체책임과 학교 식품안전 교장 책임제를 전면 시달하고 교정 식품안전 위험에 대해 엄격히 방지하고 엄격히 관리하며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둘째, 관리를 세분화해야 한다. 각 지 교육,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서는 학교 식당을 지도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 종사인원 건강관리, 양성제도를 건립, 건전히하여 실제에 시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식품 구입, 저장, 가공제작, 배송 등 관건 고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학교 관련 책임자 동반 식사 제도를 참답게 시달하고 “개방식 주방”을 전면 추진하며 식당관리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부족점을 제때에 발견, 해결해야 한다.

셋째,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학생 집단 식사 배송단위, 학교식당, 교정주변음식점과 식품판매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전면 복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50전짜리 식품”, “백색 분말” 간식, 쉽게 상하고 변질하며 유효기가 지난 식품 등 건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엄하게 조사처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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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공식사이트,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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