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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당신의 핸드폰이 당신의 비밀을 루설하고 있다!

2020년07월17일 16:23

사용자의 얼굴 “도촬” 등 원인으로 인해 철수(下架)된 제품들중 80%가 프라이버시 규정위반과 관련된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도용한 다음 단계 프라이버시 로출문제도 시급하다.

근년래 여러가지 APP들이 출시되면서 개인정보가 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단지 철수, 정돈개선 등을 위주로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도용”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 핸드폰속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1. 프라이버시 로출이 APP “가장 큰 죄목”, 일부 APP “도촬” 기능 새로 추가

일전 기자가 국가계산기바이러스응급처리중심에 알아본데 따르면 상반년 이 중심에서 철수된 위법 모바일 APP는 638건에 달하는데 그중 프라이버시 위법 관련 APP가 531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문의 지도하에 설립된 APP 전문정돈사업조에서 5월에 발표한 <<APP위법 및 규정위반 개인 정보 수집 전문정돈 보고 (2019>>에 따르면 제보량으로 봤을 때 APP가 “기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상당수로 수집”하여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로출이 목전 APP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올들어 위법APP의 종류에 변화가 생겼다. 국가계산기바이러스응급처리중심에서 철수시킨 APP를 보면 상반년 생방송, 사회교제, 배달, 의료, 온라인 교육 등 APP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책임자는 “인터넷 사건과 APP의 결합이 점점 밀접해지면서 통신록(通讯录), 메세지 등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해 사기를 치는 사건이 다발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로출이 일반 정보에서 생물인식 정보로 만연된 것이다. 360봉화실험실에서 일전 감시통제한 9가지 항목 90개 버전의 APP가 비법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수집했다. 이왕과 다른 것은 이 APP들이 사용자의 얼굴사진 도촬을 시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한 기능은 사용자들이 등록 페이지를 켤 때 핸드폰 모델에 따라 앞면 혹은 뒤면 카메라를 가동해 소리없이 촬영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사진 찍을 때 소리와 플래시 기능을 켜둔다 해도 APP로 도촬시 아무런 낌새가 없어 사용자들이 눈치를 챌 수 없다고 했다.

2. 처벌을 내려도 도촬 충동 막을 수 없어

위법APP 개인정보 로출이 날로 심각해져도 목전 행정처벌이 위주이다. <<APP 위법 및 규정위반 개인정보 수집 사용 전문 정돈 보고(2019)>>에 따르면 목전 관련부문에서 APP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는 주요하게 정돈개선, 통보, 철수, 벌금, 조사처리, 행정담화 등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보안전연구원 부원장 좌효동은 이런 처벌력도는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우리 나라 관련 부문은 지난해 한차례 행동에서 1400여건의 사건을 적발했는데 벌금 총 액은 겨우 1946만원에 달했다. 처벌수단도 제한되여 있다”고 했다.

2018년 소홍서(小红书)APP에서는 타인을 친구로 추가시 친구의 일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설치를 묵인 설정하여 사용자들이 팔로잉한 필기 및 흥취애호를 타인이 료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해당 회사는 겨우 벌금 5만원밖에 하지 않았다.

업내 인사들은 사용자 개인 정보로 인한 광고, 개인정보 지하거래 등은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목전 처벌력도는 수익에 비해 너무 큰 징벌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벌금외 정돈개선 역시 자주 사용하는 처벌수단이다. 2019년말, QQ열람 등 APP는 “사사로이 개인 정보를 수집”, “사사로이 제3자한테 공유” 등 문제로 인해 공업및정보화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기한내에 정돈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천천음악 등 여러개 APP 역시 올해 5월에 기한내 정돈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상해교통대학 수치법률연구중심 집행주임 하연 등 여러 전문가들은 목전 관련 부문에서 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한 처벌수단은 제한적이며 주요하게 기업자률 혹은 감독관리부문에서 기한내 정돈, 약담 및 철수 등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류의 행위에 대한 뾰족한 처벌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좌효동은 비록 개별적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립안되여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목전 “철수”가 가장 엄중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3. 위법행위 처벌력도 “철수”에만 그치면 안돼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APP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근년래 중국건설은행 등 은행에서는 소리, 지문 식별을 은행 APP에 응용하여 등록, 계좌이체 등을 하고 있고. 청화대학 인공지능연구원 청각지능연구중심 등 단위에서 발표한 <<중국소리지문식별산업발전백서(2019)>>에 따르면 중국건설은행 이 APP는 목전 온라인 유효 사용자수가 100만을 넘었고 소리, 지문식별을 사용하는 업무가 2억회를 넘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소리, 지문 등 개인정보가 만약 루설되면 위해가 더욱 크기에 위법원가를 높이고 처벌력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으로 되였다면서 “과학기술 나무”가 점점 비뚤게 자라나면 “사람마다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 처벌 력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좌효동은 일부 중요한 APP는 네티즌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며 이미 핸드폰의 “기초시설”로 되였기에 철거해도 어려움이 있기에 감독관리부문에서 벌금액수를 늘여 기업에게 타격을 주는 한편 네티즌의 생활에 영향주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감독관리기구에서는 판단처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장흠은 각 업종 주관부문, 협회, 련맹에서는 자아 업종 특점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방면의 사업을 잘 전개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며 프라이버시 협의 조례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수치 및 사용자 개인정보의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APP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핸드폰 제조공장, 앱스토어(应用商店), 제3자 합작파트너 등 모든 모바일 생태와 관련된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한 생태 시스템을 일층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례하면 앱스토어에서 APP 개인정보 안전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상응한 표준을 제고하는 등이다.

이외 좌효동은 개인정보를 루설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더욱 많은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력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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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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