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21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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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길위명전〔2020〕398호) 문건 및 주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 관련 요구에 따라 고위험, 중등 위험 지역에서 연길에 온 인원 및 경외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조치를 조정할 데 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국내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 조치
(1) 신강 우룸치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촌)과 단위에 등록해서 알려야 하며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고 숨기는 것을 엄금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승낙서>>를 체결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7일내 핵산검측 음성 관련 증명을 소지한 인원은 체온이 정상이고 개인방호를 잘하는 전제에서 자유롭게 류동할 수 있다. 핵산검측 음성 관련 증명이 없는 인원은 연길에 온 후 즉시 핵산검측 혹은 14일 격리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하며 사회구역(촌)에서 건강방문관리를 엄격히 시달하고 매일 건강상황을 감측해야 하며 이상정황이 나타날 경우 제때에 보고하고 격리치료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북경 중등위험과 고위험지역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엄격히 실행하며 본인과 <<전염병 예방통제 승낙서>>를 체결한다. 7일내 핵산검측 음성 관련 증명을 소지한 인원 혹은 연길시에서 핵산검측을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온 인원은 더이상 격리의학관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회구역(촌)에서는 건강방문관리사업을 엄격히 시달하고 매일 건강상황을 감측해야 하며 발열 및 기타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보고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저위험 지역(우룸치 제외)에서 연길에 온 인원이 체온이 정상이고 “록색 건강코드”(绿码)를 가지고 있으면 핵산검측 보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경외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 조치
(1) 로씨야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21일 집중 단독격리 의학관찰조치를 진행한다.
(2) 기타 국가에서 길림성 통상구를 통해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해서는 14일간 집중 단독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실시하고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기타 성 통상구에서 집중격리 14일을 진행한 인원에 대해서는 목적지 도착전 7일내 핵산검측 음성 관련 증명이 있으면 자유롭게 류동할 수 있다. 기타 성 통상구에서 집중격리 7일 이상 14일 미만인 인원에 대해서는 연길시에 온 후 집중 단독격리 14일을 채워야 하며 격리기간이 끝나 이상이 없으면 집중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3) 입경한 지 28일이 지나 연길에 온 인원은 국내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 표준에 따라 관리통제를 실시한다.
(4) 경외에서 입경한 모든 인원은 집중격리 해제후 사회구역(촌)에서 등록 관리사업을 잘하고 추적방문을 진행해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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