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16일 10:31
일전에 한 시민은 연변 12345·백성열선플랫폼에 입양에 관해 문의했다.
“저는 아이를 입양하려 하는데 어느 부문에서 취급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입양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에 연길시민정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선 입양념원이 있는 당사인께서 연변사회복리원에 가 복리원 아이 입양이 가능한 지를 료해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쌍방이 협의를 체결하고 복리원에서 복리원 아이 입양을 동의하면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에 가서 입양등록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복리원 아이를 입양하려는 당사인이 구비해야 할 조건 :
입양인은 피입양인을 부양하고 교육시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만 30주세 혹은 그 이상이여야 한다.
복리원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인은 반드시 증명서류(호구부, 신분증)와 무자녀 및 부양, 교육보장 등 정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이상 병원에서 작성한 의학적으로 아이입양이 불가능한 질병이 없다는 건강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변사회복리원 전화: 2319015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 입양문의 전화: 26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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