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17일 11:12
<<류학귀국인원증명>>을 취소할 데 관한 교육부 공고
당중앙, 국무원의 감증편민, 최적화 봉사의 결책 포치를 관철, 시달하고 “정무 간소화, 권력 이양, 봉사 최적화”개혁을 심화하며 류학귀국인원의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과 동시에 광범한 류학 귀국인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류학귀국인원증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1월 1일부터 <<류학귀국인원증명>>을 취소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외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더이상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30일전에 이미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 외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류학인원의 뜻에 따라 관련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신청을 접수하고 대사관의 발행 시간이 2020년 11월 1일보다 늦을 경우 <<류학귀국인원증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2. <<류학귀국인원증명>>을 취소한 후 관련부문과 단위에서는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류학인원이 제공한 국외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구의 합격자료(录取材料), 국외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서 혹은 졸업증서, 국외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구에서 발급한 연수증명자료 혹은 류학인원이 자원적으로 교육부 류학봉사중심에서 작성한 국외학력학위 인증서 등을 통해 류학인원 신분과 경력을 인증해야 한다. 이밖에 류학인원의 려권과 비자, 출입경 정보, 귀국일정 령수증 등을 통해 류학인원의 재외 류학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
2020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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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CCTV 클라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