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2일 10:43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새집 물업비 관련 자문을 해왔다. 그는 “저희는 올해 새집을 구매했는데 2년후에 장식을 다시 한 후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이 2년동안의 물업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방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까? ”
이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길림성물업관리방법>>제50조에 의하면 업주는 입주수속을 밟은 후 응당 그후에 발생하는 물업봉사, 난방 등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 입주, 사용조건이 구비됐다면 건설단위는 응당 업주를 대상해 입주수속과 사용수속을 밟을 데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주는 응당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내에 입주, 사용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업주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리유없이 입주, 사용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건설단위에서 업주에게 통지를 발부한 시간을 입주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물업관리조례>> 제 7조 제 5항에 근거하여 업주는 물업관리활동가운데서 아래의 의무를 리행해야 합니다. (5) 물업비용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제 72조는 업주는 건축물 전유하고있는 부분 이외 공유부분에 대해 권리를 향유할 뿐만아니라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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