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16일 09:33
연길 한 남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을 뿐만아니라 고속도로에까지 진입하였다. 결과 앞에서 달리던 화물차와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를 냈다.
민경의 소개에 따르면 당일 새벽, 연길분국 지휘중심에서는 성지휘중심으로부터 훈춘-울란호트 훈춘방향 127킬로메터 800메터 되는 구간에서 자가용 한대와 화물차 한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였다. 이에 민경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두 차량 모두 엄중히 파손되였다.
현장에 대해 안전보호조치를 취한후 민경들은 쌍방 운전수로부터 사고발생경위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화물차운전수는 자신이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펑펑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정차후에야 비로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다. 문의하는 과정에서 민경들은 자가용 운전수 오모의 몸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들이 오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하였는데 측정결과183mg/100ml로 음주 운전 혐의에 해당되였다. 규정에 따라 민경들은 오모를 데리고 연변병원에 가서 혈중알콜농도 추가검사를 진행하였다.
오모에 따르면에 자신은 전날 저녁 안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맥주 몇병을 마셨지만 갑자기 연길로 급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 당시 이미 밤 12시를 넘었고 고속도로에 차량이 드물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요행심리로 그는 연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도중에 너무 피로하여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앞쪽 화물차와 추돌했다고 하였다.
사법감정기구의 감정을 거쳐 오모의 혈중 알콜함량은145.10mg/100ml 에 달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속하고 이미 위험 운전혐의를 구성한다.
목전 오모는 위험운전 혐의로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으로부터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하고 관련 부문에 이송되여 진일보로 되는 처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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