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9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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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자문했다.
"저의 아버지는 명년이면 80주세가 되는데 연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0주세면 고령보조금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수속을 밟으면 됩니까?"
이에 연길시민정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고령보조금은 85주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제적인 표준으로는 85주세~89주세는 매달 100원, 90주세~99주세는 매달 300원, 100주세는 매달 1000원입니다.
수속절차로는 본인 혹은 보호자가 신분증과 호구부(보호자 취급시 본인과 보호자 신분증, 호구부를 동시에 지참)및 본인 농촌신용합작사 통장이나 은행카드를 가지고 사회구역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심사하여 가두에 신청(申报)하고 가두에서 심사확인한 후 시민정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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