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21일 15:09
수입저온류통식품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절실히 강화하고 전 주 인민군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저 당면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주내 통상구로부터 수입한 저온류통식품화물은 반드시 '집중감독관리총창고'에 진입시키고 한건씩 예방성 소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을 진행하며 검측 합격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2. 역외로부터 수입한 저온류통식품화물은 화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합격증명과 소독증명(략칭: 두가지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일률로 연변경내에 류입하지 못한다. 통고가 발부되기 전에 이미 연변경내에 진입했고 두가지 증명이 없는 수입저온류통식품화물은 화물주가 주동적으로 신고 등록해야 하며 자질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모든 화물에 대해 예방성 소독을 진행하고 핵산검측에 함격된 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3. 수입저온류통식품(초급 농산물 포함)을 원료로 하는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원료에 대한 두가지 증명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모든 원료의 핵삼검측이 합격된 후 작업장에 진입해 생산 가공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4. 연변경내에 핵산검측 결과가 양성인 식품화물이 있을 경우 함께 수입한 식품화물은 일률로 무해화 소각 처리해야 한다.
5. 식품생산경영자가 수입저온류통식품을 구입,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길림성 수입저온류통식품 추적시스템'에 여실히 입력하고 수입과 판매 장부를 작성함과 아울러 '코드'를 공개하여 판매해야 한다.
6. 수입저온류통식품 운수, 저장, 가공, 판매 등 고리에 관련되는 단위들에서는 반드시 종업원실명제관리장부를 작성하고 종업원들을 위해 방호보장을 제공함과 아울러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전개해야 한다.
7. 상술한 규정은 통고가 발부된 날부터 정식 실시한다. 해당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후과를 초래할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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