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2월19일 16:45
얼마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농촌호구 조선족 어린이의 소학교 입학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월청진 농촌호구인 조선족 어린이가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였는데 그전에 부모와 함께 외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현재 도문시에 주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이에 도문시교육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도문시 의무교육단계학교 학생모집사업방안>>요구에 근거하면 향진에서 거주하는 적령기 아동은 응당 본 향진 소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가정이 시구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보호자(학생 부모)의 시구역 가옥소유증 또는 사업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입학시 보호자가 가옥소유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구역 각 학교에서 그해의 학생모집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입학하도록 안배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도문시교육국 기초교육과에 자문하기 바랍니다.
자문전화:0433-36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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