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05일 11:21
'618'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많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할인 판촉행사를 벌여
'환불'이라는 두 글자가
인기 검색에 올랐다!
어느 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잔금을 치를 돈이 없거나
구매를 후회하게 되면
환불을 요구한다
실측: 이러면 계약금 환불 가능
만약 계약금을 이미 냈는데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네티즌의 방법:
“만약 계약금을 냈는데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면
잔금을 다 치르고
다시 환불을 신청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여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
판매예약 협의를 보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환불 못하며
잔금을 지불한후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상술한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 환불도 가능하다!
기자가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매점 서비스부문에 자문한데 의하면
그들의 답복은:
잔금을 지불한후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네티즌: '환불'속도는
물품 발송 속도를 따를 수 없다고
많은 네티즌들은,
'환불'속도가 물품
발송 속도를 따를 수 없다며
저녁에 주문할 때 생각이 미흡해
아침에 환불하자고보니
물품은 이미 발송된 상황이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 소비를 하지 말 것을 호소
[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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