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3일 16:21
존경하는 광범한 납세인들에게:
일전,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조사국은 불법분자들이 세무조사부문 명의를 사칭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사업내용을 위조하여 세무무작위추출검사사업을 전개한다면서 사기를 친다는 군중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길림성세무국 《세무조사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관리방법(시행)》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두가지 무작위’ 기업은 금세3기시스템 두가지 무작위 사업 플랫폼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 산생하는 것인데 추출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 자가검사 후 검사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자가검사단계에서 자가검사지도인원은 기업에 《세무사항통지서》를 하달하며 《세무사항통지서》에는 공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가검사가 끝난 후 자가검사결과를 지도인원 분석에 결부시켜 검사명단을 확정합니다. 검사단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인원들이 기업을 찾아 세무검사를 진행할 때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게 되며 《세무검사통지서》에는 공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만약 검사증과 공인이 찍힌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납세인은 검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 연변주세무계통에는 도합 3개 조사국이 있는데 각기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조사국,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제1조사국,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제2조사국입니다.)
이에 광범한 납세인들은 이러한 류형의 사기행위를 엄격히 방비하고 사기당하지 말며 개인정보와 재산안전을 잘 보호하기 바랍니다. 광범한 납세인들은, 자칭 세무조사인원이라 하는 낯선 전화를 받았을 경우 세무 관련 위법신고전화 0433-2806110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인원으로 사칭했다는 의심이 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문은 공안부문과 련합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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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정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