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09일 13:50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플랫폼을 통해 연길시에서 로후주택단지를 개조한 후 반드시 물업회사를 인입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의거는 무엇인지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 하남가두 판사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길림성 도시관리련석회의판공실 문건-길건판[2020]77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물업관리와 개조를 함께 포치하고 동시에 실시하며 평가심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향진 로후주택단지 개조전에 개조사업과 물업관리방식, 비용표준에 대해 의견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두판사처(향진 인민정부)는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 지도규칙> 등 규정에 따라 업주대회를 조직,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거하며 주택단지 관리모식, 물업관리단위, 물업봉사내용, 봉사표준, 봉사비용 등 관련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업주대회를 설립했으나 제때에 업주위원회를 선거산생하지 못할 경우 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업주위원회 직책을 대행합니다. 업주대회를 설립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업주들을 조직하여 물업관리 관련 사항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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