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4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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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의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고령로인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야 합니까? 어디에 가서 신청합니까?”
이에 연길시민정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변주로인권익보장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에서는 85주세 이상 로인들에 대해 고령보조금제도를 실시합니다. 보조금표준은, 85-89주세 로인은 인당 매달 100원이고 90-95주세 로인은 인당 매달 300원이며 100주세 이상 로인은 인당 매달 1000원입니다. 보조금 신청 수속을 할 때 본인 신분증과 호구부, 농촌신용사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소재 사회구역, 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호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과 호구부도 소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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