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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업 전문보수자금 납부 관련사항에 관한 연길시 통고

2021년09월22일 17:13

물업 전문보수자금 납부 관련사항에 관한 연길시 통고

물업 전문보수자금 납부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보수자금이 정상적으로 신청,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길림성물업관리조례> 제97조 ‘업주가 주택 양도, 담보를 신청할 경우 응당 주택거래관리부문에 전문보수자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길림성 물업전문보수자금 관리방법> 제7조 ‘신축주택은 첫 보수자금을 납부할 경우 건설단위에서 주택매매계약 예비안을 취급할 시 주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건축면적에 따라 보수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택교부시 보수자금 전문 령수증으로 업주한테서 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이미 보수자금제도가 건립된 구역은 주택등기부문에서 소유권 등록수속을 취급할 때 보수자금 령수증을 심의하고 검사해야 한다. 보수자금 령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소유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물업 전문보수자금 납부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상품주택 예매계약 등록 취급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관리부문에서는 해당 주택 물업 전문보수자금 납부 정황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물업 전문보수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택은 상품주택 예매계약 등록 수속을 취급하지 못한다.

2. 부동산개발기업 및 업주가 상품주택을 이전 등기할 경우 물업 전문보수자금 납부증명을 부동산재산권증명서 취급에서의 필수서류로 하여 주택서류에 편입시킨다.

3. 물업전문보수자금관리부문에서는 응당 제때에 주택관리중심에  초기 등기를 취급한 주택 물업 전문보수자금 미납부 정황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관리중심에서 이전, 담보 수속을 취급할 경우 해당 주택 물업 전문보수자금의 납부정황을 심사해야 하고 물업 전문보수자금을 전액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당 제때에 납부수속을 취급하도록 해야 함과 아울러 물업전문보수자금관리부문에서 <물업 전문보수자금 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력사 유류 대상(历史遗留项目)이거나 물업 전문보수자금 건립 범위에 속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물업 전문보수자금관리부문에서 응당 주택관리중심에 <물업 전문보수자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본 통고는 2021년 9월 22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

202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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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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