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4일 10:10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는 집중격리 21일+자가격리 7일+건강검측 7일 하고 자가격리시 봉인종이를 붙여 외출을 금지시키며 건강검측시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시킨다고 규정되였는데 지금도 건강검측기간 봉인종이를 붙이는 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위생건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자가건강검측시 봉인종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시키는 것을 엄격히 시달하고 반드시 외출해야 할 경우 사전에 소재 향진(촌), 가두(사회구역)에 등록함과 아울러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의 동의를 거쳐야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출시 결혼식, 회식 모임 등 집결성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상가, 슈퍼마켓, 기관기업사업단위, 인터넷 카페, 놀이공원, 음식점, 영화관, 술집 등 인원밀집장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자체건강정황을 잘 관찰함과 아울러 소재 향진(촌), 가두(사회구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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