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8일 10:00
2022년 3월 7일부터 연변조의병원은 '응당 검사해야 하면 전부 검사'하는 핵산검측 샘플채집과 결과보고시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특별제시:
1. 핵산검측 종이보고서가 필요한 인원은 병원 정문 입구에 있는 핵산검측보고 셀프프린터에서 결과를 출력하기 바란다.
2. 전자판 핵산검측보고는 '길사판'에서 조회할 수 있다.
3. 핵산검측은 실명제를 실시하기에 핵산검측을 해야 하는 인원은 유효 신분증명(신분증, 의료보험카드, 호구부, 출경인원은 반드시 려권을 가지고 실명등록해야 함)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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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의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