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9일 16:07
전염병 확산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조의 종합 연구판단을 거쳐 안도현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가 획분한 봉쇄통제구와 관리통제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봉쇄통제구: 3월 9일 0시부터 안도현 영경향 춘광촌(1호)를 봉쇄통제구로 한다. 봉쇄통제구내에서는 구역봉쇄, 집문 나서지 않기, 문전봉사 등 관리통제조치를 취하며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2. 관리통제구: 3월 9일 0시부터 안도현 영경향 춘광촌을 관리통제구로 한다. 관리통제구내 인원은 소구역, 촌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며 출입구를 전부 봉쇄한다. 한집에서 한사람을 파견하여 개인방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지정장소에 가서 생활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취한다. 통일배치에 따라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실시한다.
3. 방범구: 3월 9일 0시부터 안도현 전역(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제외)을 방범구로 한다. 방범구내 인원은 자아건강검측을 잘하고 가급적 외출을 줄이며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방범구내 인원은 원칙상 부득이한 경우외에 본 현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광범한 주민들은 봉쇄통제, 관리통제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퇴치법》,《돌발사태 대응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정의무를 리행하며 사업인원의 통일배치에 협조, 복종하기를 바란다. 정부측의 권위정보를 주목하고 불안해하지 말며 헛소문을 믿거나 전파, 날조하지 말고 모든 것은 정부통보를 기준으로 하기 바란다.
안도현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2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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