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4일 16:29
성과 시 사이의 인원류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월 14일부터 길림성(특히 장춘, 길림 량지) 인원의 성, 시, 주 사이의 류동을 금지한다.
특수한 정황이 있어 성 및 소재 시, 주를 나가야 할 시에는 당지의 파출소에 가서 등록해야 하고 소재지에 돌아온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격리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지역사이를 오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퇴치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길림성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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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