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1일 15:36
3월 31일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는 <혼인등록업무 예약처리에 관한 연길시민정국 혼인동록처의 통고>를 발부했다. 4월 1일부터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는 혼인등록업무 예약처리를 회복하는 바 구체적인 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등록업무 예약처리에 관한 연길시민정국 혼인동록처의 통고
연변주 및 연길시정무봉사중심 관련 통고 요구에 따라 규범화되고 질서있게 점차 개방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2022년 4월 1일부터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는 혼인등록업무 예약처리를 회복하게 된다. 관련 사항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처리 시간
매일 8:30-11:30; 13:00-16:00(법정 휴일 제외)
2. 업무처리 요구
첫째, 혼인등록: 혼인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당자사들은 사전에 길림성민정청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을 진행하거나 위챗 미니 응용프로그램 '민정통'을 검색해 예약하기 바란다. 결혼등록실 전화: 0433-2512310
둘째, 리혼등록: 리혼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들은 사전에 리혼 예약전화에 전화를 걸어 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접수처리를 예약하기 바란다. 리혼등록실 전화:0433-2636056
셋째, 방역요구: 예약한 당사자들은 혼인등록 장소에 진입하면 전반 과정에 마스크를 규범적으로 착용하고 주동적으로 체온 측정, 등록, 길상코드와 행적코드 검사에 배합하며 질서있게 대기하고 2메터 안전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혼인 당사자들만 등록 장소에 진입할 수 있고 친척, 친구 및 기타 성원은 등록 장소에 진입하지 못한다. 업무 처리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떠야 하며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특별 제시: 업무를 예약처리하는 혼인 당사자들은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예약시간에 따라 제시간에 혼인등록처에 도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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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