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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중요통고!

2022년05월31일 11:02
조회수:1372

전 시 범위에서 5월 31일, 6월 1일, 2일에 전원핵산검측을 전개할데 관한 연길시 통고

광범한 주민 여러분: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연구를 거쳐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에 련속 3일 전 시 범위내에서 전원핵산검측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1. 검측범위

연길시의 모든 도시농촌 주민, 본지방 상주인원, 림시거주인원, 림시류동인원, 외국국적인원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자택격리인원, 48시간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이번 핵산검측 샘플채취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단위, 사회구역(촌)에 보고등록해야 합니다.

2. 검측시간, 장소

2022년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06:00-16:00 (그중 자택건강감측인원 샘플채취시간은 매일 15:00-16:00). 검측지점, 련계방식은 부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통제조치

(1) 본 통고에 포함된 마땅히 검측해야 하는 군체중 고의, 악의적으로 핵산검측에 협조하지 않고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7일간 자가격리 관리통제조치를 취합니다. 고의로 관리통제봉인종이를 훼손하고 이번 3륜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공안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게 됩니다.

(2) 3륜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의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하게 되며 병원, 대형상가, 기차역, 공항, 건강오락장소, 리발소와 사우나, 식당, 농업무역시장 등 각종 공공봉사장소와 영업장소 진입 및 공공뻐스, 택시 등 공공교통도구 탑승이 제한됩니다.

4. 구체요구

(1) 업종 주관부문은 분관업종 분야에서 방역 관련 조치를 시달한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방역요구를 시달하지 않은 단위(상가)와 개인에 대해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전염병전파 관련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2) 전 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위, 공공봉사기구, 경영장소에서는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공공(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의  '길상코드', 핵산검측보고 혹은 '핵산검측 증명카드'를 검사해야 하며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未检、漏检) 인원을 발견했을 경우 진입을 금지시키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속 진(가두)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구에 따라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된 후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단위 및 책임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합니다.

이번 핵산검측은 상시화 선별검사입니다. 광범한 시민들께서 정부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진일보 자아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주동적으로 전원핵산검측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기에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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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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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00  31  2022  16  漏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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