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21일 14:10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교통관제 공고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학생픽업에 편리를 제공하고 교문 앞의 도로교통질서를 일층 정돈하기 위해 일전 연길시 진학소학교 동쪽 캠퍼스, 중앙소학교, 연신소학교, 하남소학교에 학생픽업 대기전용통로를 설치했다.
등, 하교 시간대에 학생을 픽업하는 차량은 대기전용통로내에서 3분간 정차할 수 있다. 3분을 초과하거나 학생픽업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 대기전용통로에 주차하거나 대기전용통로외(주차자리내 제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2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널리 알리는 바이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2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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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