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세금 환급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인들에게 세금을 환급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관련 납세인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개인소득세 종합 소득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활 부담이 비교적 큰 납세인은 우선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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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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