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4월24일 16:26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흑룡강성 호구인데 연길에서 리혼 수속을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민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리혼등기수속은 남녀 쌍방이 함께 한측 당사자의 상주 호구 소재지의 혼인등기기관을 찾아 취급해야 합니다. 쌍방 호구가 모두 연길이 아니면 연길시에서 리혼등기수속을 밟을 수 없습니다. 이외 기타 문제점이 있으면 등기처 리혼과실 전화: 0433-2636056에 자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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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