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6월01일 14:05
연길시공안국 행정집법령역 중점문제 제보신소 방식 공고
1. 제보신소 접수처리 범위
주요하게 연길시 관할구내에서 공안기관의 집법이 엄격하지 못하거나 규범화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문명치 못하고 렴결하지 못한 등 행정집법령역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서한, 전화 제보신소를 접수처리한다.
2. 전화 제보신소 방식
전화 제보신소를 할 경우 연길시공안국 행정집법조률감독전화 0433-8150035에 전화하기 바란다. 공안기관 행정집법감독부문은 제때에 접수처리하고 제보인 및 제보신소정황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다.
3. 서한 제보신소방식
이메일: tk13890911@163.com
제보인은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제보신소해야 한다. 집법령역에 존재하는 문제의 제보신소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조사확인을 거쳐 연길시공안국은 "길림성 행정집법감독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길시공안국
202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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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