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01일 14:32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11월 1일부터 우리 주 령활취업인원은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실시는 령활취업인원도 제도의 혜택을 향수받을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료해한 데 따르면 공적금제도는 단위 종업원을 도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예전의 공적금 납부범위는 단위에 재직중인 종업원으로 제한되였고 모든 로동자를 피복하지 않아 령활취업인원은 정책의 혜택을 향수받을 수 없었다. 우리 주 령활취업인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조건을 개선하며 각종 류형의 취업군체에 대한 주택공적금제도의 전면 피복 실현을 위해 <주택공적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근거해 우리 주는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제도를 전면 전개하고 령활취업인원의 주거조건 개선에 조력하여 평등하게 주택공적금정책을 향수하도록 한다.
소개에 따르면 령활취업인원은 만 18주세 이상이고 남성은 60주세 미만, 녀성은 55주세 미만이여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주내에서 개체경영, 비전일제, 신형 업태 등 방식으로 령활취업한 각종 인원을 가리킨다. 례하면 개체 경영자, 음식서비스 인원, 택배 및 음식배달 인원, 건축 인테리어 인원, 환경미화원, 가정서비스 인원, 콜택시 운전수, 인터넷 방송인 등은 모두 령활취업인원에 속한다.
2023년 우리 주 령활취업인원 공적금의 최저 납부기준은 3869원, 최고 19344위원, 최저 월 납부기준은 464원이고 최고 2321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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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