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1월04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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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로자금계좌는 페쇄운영되며 참여자는 아래의 조건중 한가지만 만족시키면 월별 분할 또는 1차적으로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1.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했을 경우
2.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3.출국(경)하여 정착한 경우
4.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부합될 경우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때 상업은행은 정보플랫폼을 통해 참여자의 수령자격을 검증하고 참가자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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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