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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시다] 단위에 몇년전의 양로보험금 보충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2024년01월11일 08:36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2003년에 한 단위에서 사업했는데 그전에 7년간 양로보험을 신청해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양로보험을 신청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채용단위에 보험금 보충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에 룡정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소구인이 반영한 문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채용단위에서 소구인의 사회보험을 신청해주지 않은 문제입니다. <로동쟁의조정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구인이 반영한 문제는 이미 로동쟁의 중재 신청 1년의 시효를 초과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로동쟁의 중재 신청 1년 시효를 초과한 경우 우리 국에서는 접수처리하지 않습니다. 소구인이 인민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로동관계를 확인하고 채용단위에 사회보험금 보충납부를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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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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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APP  2003  2010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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