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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이 남자, 연길 고속도로에서...!

2024년02월01일 14:38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귀향하거나 출행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의 차량흐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속 위법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민경은 연변주 경내의 고속도로는 경사가 많고 굽인돌이가 많으며 턴넬이 많으므로 반드시 차량속도를 잘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일전,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은 지휘중심으로부터 차량번호가 길A13***인 승용차 한대가 턴넬도로구간에서 과속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운전자 최모는 민경의 검사에 의아해하면서 자신은 운전도중에 줄곧 친구와 대화를 나눴지만 차량속도가 빠른 것을 느끼지 못했으며 길가의 속도제한표지에도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고 표시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고속도로 턴넬은 제한속도가 80km/h, 최모의 운전속도는 92km/h로 벌금 200원, 무기점 처벌을 받았다.

고속도로 민경 제시:

주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속도를 잘 통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교량턴넬 등 특수도로구간에서는 더욱 집중하고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승객의 인신안전에 대한 보장이기도 하다. 자가용으로 귀향할 때 반드시 안전속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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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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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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