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2월19일 16:31
일년에 한번 있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년도결산이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2023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결산 반환사항을 취급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2023년도 결산취급시간을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중국 경내 주거지가 없는 납세인이 3월 1일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취급할 수 있다.
세무부문에서는 예약취급봉사를 출시했는데 결제초기(3월 1일-3월 20일) 결제 수요가 있는 납세인은 자신의 정황에 따라 2월 21일 이후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상술한 시간대중 임의의 날자에 취급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인은 예약없이 언제든지 취급할 수 있다.
세무기관에서는 결산환급조건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생활부담이 큰 납세인에 대해 우선환급봉사를 제공한다. 혼자 결산을 하기 어려운 로인, 거동이 불편한 인원들이 신청할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개인 맞춤형 편민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년도결산을 취급할 필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이 년도결산을 취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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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발부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