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2일 10:01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1996년 생인데 지금 외동자녀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외동자녀증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훈춘시위생건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목전 18주세가 넘으면 외동자녀증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문인의 부모가 만 60주세일 경우 소재촌을 찾아 농촌장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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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