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22일 10:03
부당리익을 챙기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몰카’로 개조해 판매한 사람이 있다.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도청 및 사진 촬영용 특수 장비 불법생산, 판매사건의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과 부동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피고인 온갑(가명)은 온을(가명), 온병(가명)과 결탁하여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사이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한 후 휴대전화 앞 카메라 위치를 불법 개조해 촬영, 록음 기능이 은페성을 갖게 한 다음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판매된 불법 개조 휴대전화는 모두 117대이다. 피고인 온갑은 9.5만원의 불법 리익을, 온을은 1.8만원의 불법 리익을 챙겼다.
개정심리에서 피고인 3명은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이의가 없었고 법정에서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였다.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온갑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만원, 피고인 온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피고인 온병에게 구역 2개월, 집행유예 4개월, 벌금 5,000원을 선고하였다.
법관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도청 및 몰카 기능이 있는 장비가 시민의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할 뿐만아니라 기타 범죄에 도움을 주고 공공 안전에 큰 해를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모든 상가나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을 엄하게 관리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요행을 바라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소비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식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몰래 촬영되는 경우 적시적으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자신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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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