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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 주의! 이런 행위 집중단속합니다~

2024년10월22일 10:33

통  고

도심구역 주차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문명교통형상을 제고하며 문명, 창통, 규범, 질서정연한 교통출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관할구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전문단속을 진행한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첫째. 단속시간

2024년 10월 21일부터

둘째. 중점 단속 구역과 행위

(1) 중점단속구역

1. 장백산로: 하남거리-역전거리

2. 천지로: 신민거리-연천거리

3. 공원로: 덕태서거리-와룡거리

4. 인민로: 광명거리-삼꽃거리

5. 연북로: 태평거리-조양거리

(2) 단속내용

1. 도로외 규범화 주차. 주차시 주차위치 혹은 지정된 주차장에 규범적으로 주차해야 한다. 비동력차량은 비동력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시 인행도로, 맹인 전용도로, 록지를 점하지 말고 소방통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

2. 도로내 규범주차. 도로에 주차할 경우 주행방향에 따라 도로 량측 주차위치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위치가 없을 경우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 그물형태의 표지선내에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3. 표지, 표지선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차량은 교통표지, 표지선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주차자리에 표지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 지시방향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표지선이 없을 경우 도로 옆에 주차할 때 차량 방향은 꼭 도로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주차자리에 주차할 경우 표지선을 벗아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주차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4. 교통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잠시 정차하고 승객이 오르내릴 때 교통에 영향주지 않는 곳을 찾아 주행방향과 일치하게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승객들은 신속히 오르내리고 타인의 안전에 주의돌려야 한다. 교차로, 소방통로, 동력차량 차선, 횡단보도 등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영향주는 곳에 림시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5. 공공주차자리를 점용하지 말아야 한다. 길거리의 상가(단위)들은 자각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리행하고 사사로이 공공주차자리를 점용하지 말며 문앞의 차량들이 질서있고 규범적으로 주차자리 혹은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제때에 권고해야 한다.

셋째, 정돈조치

부당주차에 대해 운전기사가 현장에 있을 경우 구두경고를 하고 즉각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운전기사가 현장이 있지 않거나 현장에 있으면서도 차량을 옮기기를 거절하고 기타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불법주차정보를 채집하고 처벌을 안긴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집법인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광범한 운전기사들의 리해,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본 통고를 준수함으로써 함께 량호한 교통질서를 수호하기 부탁드린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본 통고는 발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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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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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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