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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지: 전 주 전염병 련합예방통제 사업을 엄밀히 강화해야!!!

2020년01월3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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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연변주 전염병 예방통제판공실은 긴급통지를 발부하고 전 주 전염병 련합예방통제 사업을 엄밀히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각 현(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성원 단위, 연변 주재 중앙, 성, 직속 부문과 단위:

현재 우리 주의 준엄한 전염병 예방통제형세에 비추어  길림성 돌발성 공중위생사건 I급 응급대응 포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전 주 인민군중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성 관련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방통제 조치를 취한다.

1. 각 현(시)에서는 향진, 가두를 단위로 하여 외래인원 및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 그물식 조사등록을 실시하고 조사정황에 따라 분류시책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인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격리관찰조치를 취하고 중점인원에 대해서는 전문 의무일군이 측정통제와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 인원중 전염병 발생지역 인원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거나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왔을 경우 집에서 14일간 자택격리관찰을 하고 개인과 가정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2. 공항, 고속철도, 철도 등 려객운수 장소 및 중요 도로 검사소에서는 24시간 오가는 모든 려객에 대해 엄격한 체온측정과 검사를 진행하고 체온이 이상있는 려객에 대해서는 필요한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텔과 학교(당학교 포함) 등을 사용하는 군체 대한 예비안을 마련해 돌발사건의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3. 타성간 도로 셔틀뻐스, 관광전용뻐스, 현(시)간 도로 려객운수뻐스와 농촌 려객운수뻐스는 모두 운행을 잠시 중단한다. 도시 공공뻐스도 필요한 주요 선로만 운행하고 향진과 촌마을까지 연장해서는 안된다. 택시는 오직 본 현(시) 구역내에서만 운영하고 현을 오가거나 향진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운전수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모든 차량은 소독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어기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안기게 된다.

4. 각 현(시)는 오직 호텔 한곳에서만 영업하도록 하고 숙박하는 모든 손님들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각 현(시) 대외 영업 음식점은 2곳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지정된 운영장소에서는 응급보장 련합예방통제 예비안을 마련하고 구급약상자, 체온측정기, 마스크, 소독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마련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음식점, 숙박 등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 식당, 목욕중심, 카드오락실, 로년활동실 등 경영성, 오락성을 띤 인원밀집장소는 전부 영업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

5. 영업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실내환기를 강화하고 청결,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6. 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식당은 2주간 잠시 페쇄한다. 각 단위는 업무 운영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종업원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 각 약방, 문진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링거를 맞아 소염, 열을 내리는 인원에 대해서는 실명등록을 해야 하고 당지 질병예방통제중심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8. 국가 경제 민생과 관련된 업종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산 운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그 중점은  물공급, 전기공급, 기름공급, 가스공급, 통신 등 도시와 농촌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기업과, 의료기계, 약품, 보호용품 생산 운송과 판매 등 전염병 예방통제에 꼭 필요한 기업,  백화, 슈퍼, 식품 생산과 물류 공급 등 군중생활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상술한 범위외 기업은 2월 2일 24시 전에 가동해서는 안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고용단위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9. 주 내 고등학교, 중소학교(중등전문학교 포함),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고 학생들을 앞당겨 학교에 오지 않게 하며 구체적인 개학시기는 교육부문의 관련 규정과 전염병 예방통제상황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 각 학교는 "한개 학교 한개 정책"을 견지하고 개학연기 방안을 연구제정하여 수업계획을 과학적이고도 합리하게 조정해야 한다.

10.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방역 물자의 조달을 총괄하고 의료인원과 일선 검사인원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물건을 저장했다가 값을 올리거나 가짜를 섞어 파는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11. 각 현(시)에서는 인민군중 생활과 관계되는 시장물자의 비축강도를 더욱 높여 장기적인 응급준비를 해야 한다.

각 현(시), 각 부문, 각 단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이같은 조치를 시달하고 주체 책임을 확실히 리행하며 감독관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선전해설 사업을 충분히 하여 인민군중의 폭넓은 리해와 지지를 얻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주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연변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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