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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련 위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할데 관한 길림성 공안청 통고

2020년01월31일 16:09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할데 관한 길림성공안청 통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고>에서는 전 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통제기간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되며 기타 부문 관할범위에 속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해당 부문에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통고에서는 11가지 위법범죄 행위를 렬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거나 감염 될 가능성을 알면서 일부러 공공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정황을 속이고 타인과 접촉해 공공안전을 침해 할 경우;

일부러 도망치고 악의적으로 저지하며 폭력적으로 항거하면서 방역, 검역, 강제 격리,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에 배합하지 않는 경우;

폭력, 위협 등 수법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방역 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의료기구 정상 진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무일군 인신안전을 해치거나 의료기구 재산을 파손시킬 경우;

거짓 정보를 날조하거나 혹은 날조된 거짓정보인 것을 알면서 전파하여 공황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 통제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가짜저질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 방호용품, 의료용 위생재료를 생산, 판매하거나 전염병 예방퇴치에 관한 가짜저질 약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상품을 저장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물가를 올리거나 폭리를 챙겨 시장질서를 엄중히 소란할 경우;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판매, 암거래 할 경우;

인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통제 기간에 발표한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할 경우;

기타 위법범죄 행위를 저질러 사회질서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할 경우;

성공안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 성 각급 공안기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전염병 예방통제를 전면적으로 잘할데 관한 중앙과 성당위, 성정부의관련 정신 요구에 따라 통고 내용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일터에 립각하고 엄격히 집법하며 공동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공안청에서는 전 성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전염병에 관한 위법범죄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사회질서를 함께 수호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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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렴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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