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3일 16:14
전 주 기업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잘할데 대한 주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 긴급통지입니다.
길림성정부판공청 해당 통지 요구에 따라 전 주 각종 기업은 2월 9일 24시전에 업무를 재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공급, 전력공급, 통신 등 도시운행 보장업종, 의료기계, 약품, 방역품 생산,판매 등 전염병 예방통제 필수 업종과 슈퍼마켓, 식품생산과 공급 등 군중생활에 필수적인 업종은 제외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기업 외래인원 및 귀향인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이동 전 과정을 기록하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우리 주에 도착한 날부터 집에서 14일간 격리관찰을 해야 하며 본 단위 심사,확인을 거친 후 출근할 수 있습니다. 격리관찰기관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지정 의료기구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업무를 재개하기전, 당지 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에 업무재개 리유와 예방통제조치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에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업한 후 공장 및 종업원 위생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조건이 구비된 기업에서는 될수록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경로와 방식으로 사무를 보며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업무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각급 주류매체에서 발포한 전염병 정보와 예방통제 안내에 따라 종업원들이 리성적으로 전염병에 대처하고 자기방범의식을 증강하게 하며 요언을 날조하고 퍼뜨리지 않도록 선전인도를 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