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4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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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목전, 우리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는 매우 준엄한 바 우리 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기 위해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연구결정을 거쳐 전 주 8개 현(시) 전염병 예방통제 제보전화를 통해 제보자들에게 상금을 주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염병 중점 발병지역에서 연변에 돌아왔거나 중점 발병지역 인원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거나 확진병례, 의심병례와 밀접하게 접촉한 인원은 연변에 돌아온 당일 소재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등록보고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하고 14일 관찰해야 한다.
둘째, 자가격리 관찰기간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등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지 질병예방통제부문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제때에 지정 의료기구를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셋째, 광범한 시민들은 아직 등록보고하지 않은 상술한 중점인원의 정황에 대해서 적극 제보하기 바란다. 조사확인 결과 사실이면 최고로 2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넷째, 각 현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는 제때에 제보전화내용을 접수하고 참답게 조사 및 선별하며 제때에 상응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보전화:
연길시 0433-2510139
도문시 0433-3623225
훈춘시 0433-7513638
룡정시 0433-3259305
화룡시 0433-4258828
왕청현 0433-8814997
안도현 0433-5531588
돈화시 0433-6224069
연변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2월 4일